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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보험료율 인상 반영해 재산정해야"

  • 정흥준
  • 2025-11-03 11:26:31
  •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국고지원 미흡 지적
  • 예산정책처 "보험료 인상 아닌 동결로 지원규모 결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료율 0.1%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달 국회 예산액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1일 발간한 보건복지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담겼다. 먼저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도 증가해 2024년부터 지원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법정 지원율 14%에는 매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89조5875억의 12% 규모인 10조782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서 지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해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면 국고 지원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이 12% 이하로 법정지원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는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로 계산해 국고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확정된 인상률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과 2025년 건보료가 동결돼 내년 예상수입액을 산출할 때에도 보험료 인상률이 0%로 적용됐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은 0.1%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정부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차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 예산액을 더욱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8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중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이다. 전년 예산 대비 12조4393억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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