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콘택트렌즈 등 약 오인광고 1412건 적발
- 김민건
- 2019-06-13 09:38: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미세먼지 품목 광고 점검
- 온라인·중고거래·미허가 광고·판매 대거 단속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공눈물(의약품)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의약품 관련 광고(989건) 중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에 달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거래로 광고한 사례(413건)와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도 다수 확인됐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이었다. 의약외품인 렌즈 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건이 375건이나 확인됐다.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된 세안액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48건이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별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 용기·포장과 첨부문서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한다.
예로 인공눈물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허가 제품을 써야 한다.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은 의약외품이며 렌즈 세척과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관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눈이나 코 등에 직접 사용해선 안 된다.
한편 식약처는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과 마스크 등 생활 밀접 제품 중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