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0:29:25 기준
  • #평가
  • #염
  • #HT
  • #치료제
  • #급여
  • #약사
  • #침
  • 유통
  • #신약
  • #허가
타이레놀

공단, 요양급여비 가지급분, 접수일별로 확인해야

  • 김정주
  • 2019-06-07 06:15:15
  • 심평원 전산 접수일 기준으로 예정일자 안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분 지급예정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전산접수일별 지급할 날짜를 공지했다.

급여비 가지급제도란 기존 전산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조기지급이 지난해 끝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이달분 가지급 예정일자를 살펴보면 심평원 전산접수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14일 접수된 경우 이달 7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급된다. 지난달 15일 접수됐다면 오는 10~1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 5일 심평원에 접수된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 사이에 급여비가 지급된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AD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