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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전문약 빼돌려 불법판매…약사와 '부당거래'

  • 정흥준
  • 2019-05-29 07:22:57
  • 의정부지법, 약사법 위반한 제약 직원에 800만원 벌금형
  • 포미스터정·에토미데이트 등 약 5700만원 상당 유통

제약사 영업사원이 담당 약국과 병원에 의약품 주문량을 늘려달라고 하고, 이를 별도의 처방없이 제공받아 불법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한 영업사원 A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영업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었던 병원이나 약국에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하도록 했다.

제약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으로 약을 배송하면, A씨는 찾아가 별도 처방 없이 의약품을 제공받은 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3월경 서울 S구에 위치한 약국에 포미스터정 20박스를 주문한 것처럼 발주하도록 했고, 이를 약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K에게 18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약국장으로부터 약 60박스 가량을 더 제공받았다.

또 서울 J구에 위치한 피부과 직원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등을 필요 수량보다 많이 발주하도록 하고, 남은 의약품을 전달받아 판매했다.

A씨의 불법판매는 2018년 1월경까지 약 10개월간 계속됐다. 총 27회에 걸쳐 판매한 의약품은 약 5786만원 상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유사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주사제 에토미데이트를 T에게 995박스(10개 들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장과 피부과 직원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A씨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서 실적 욕심으로 인해 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8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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