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마이데이터 사업'…국회 비판 가세 "재검토하라"
- 김진구
- 2019-05-20 14:0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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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실증사업이란 이름의 의료영리화"
- 과기부 "법적 문제없다"…정작 복지부와 협의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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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에 국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기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과기부는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골자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추진 계획을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사업 중 일부에는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과제의 진행 주체인 과기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 등에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앞서 환자 본인 동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윤 의원 측은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본인동의 절차는 형식적일 것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며 "이에 따라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질환이 유출되고, 한 번 유출된 의료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제공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제공할 건강관리 서비스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건강검진 기록·진료기록·처방전 등 다른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민간보험사·병원·제약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기부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개인의료정보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는 이런 우려는 무시한 채 해당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분야 3개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와 사업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며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간 검토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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