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확정 현수막 약국매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 이정환
- 2019-05-13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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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기 예방은 결국 계약서...특약조건 살펴야
- 계약시 전문 변호사 법률 자문 등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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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20년 가까이 약사사회를 좀 먹어온 불법 브로커 약국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액이 갈수록 불어나며 눈물 쏟는 약사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사와 팀을 꾸린 브로커 집단이 많게는 9개 건물에서 허위 의원 유치 계약을 맺고 약사를 상대로 10억원대 규모 분양 사기를 계획하는 사건이 공개되면서 약사 충격은 배가됐다.
13일 만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억대 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일단 '0개과 병원 입점 확정'과 같은 홍보 현수막에 현혹되지 말라고 압축했다.
우 변호사는 현재 불법 약국 분양 사기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약국 약사 임대차 계약 케이스를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병원 확정 등 홍보 문구를 기재한 건물일 수록 의사와 팀을 짠 사기성 매물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일명 '호구 약사' 한 명이 잡히기만 기다리는 일종의 덫과도 같다고 했다.
특히 현재 맡은 여럿 사건과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사례 외에도 다수 불법 브로커들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호시탐탐 사기 분양을 기획중일 가능성이 짙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신도시 신축 건물에 병·의원 입점 확정 현수막이 걸렸다면 무조건 피하라고 제언한다"며 "위험이 너무 크다. 10억원대 금액을 지급하고 모험 할 여유가 된다면 모를까, 사기로 몸과 마음을 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정말 의사가 그정도 진료과목을 입점시켜 경영할 건물이라면, 사전에 함께 일할 약사를 미리 구하거나 약국 점포까지 같이 분양 받는 케이스가 많다"며 "당장 병원 입점과 단독 약국에 현혹돼 계약을 하는 순간 승패소가 불확실한 수 십억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변호사는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가 약사에게 약국 분양을 미끼로 보여주는 의원 입점 계약서나 의사 입금증 같은 서류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했다.
대행사·시행사가 미리 의사·브로커 팀에게 수 억대 계약금을 주고 형식적으로 병원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의사와 건물주 간 병원 임대차 계약서를 약사가 직접 본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의사의 과거 의료기관 경영 행적이나 진료 패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게 필수"라며 "
결국 약사가 지불한 10억원대 약국 분양대금이 시행사를 거쳐 의사나 불법 브로커에게 전달되는 분양 사기 시스템을 제대로 각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약사가 약국 부동산 사기를 피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계약서 뿐이라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
약국 분양 계약 시 계약서에 ▲입점 진료과목 갯수 ▲입점 진료과목 종류 ▲정확한 개원 시점 ▲전문의 여부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파기하겠다는 문구도 명기하라는 것이다.
특히 우 변호사는 특약 조건으로 의사 개원 후 최소 몇 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지금과 같이 억대 분양 사기가 팽배한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때때로 약사들은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 계약 내용을 막연히 믿는 케이스가 많다.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계약서에 명기하고 자신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후회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건의 케이스를 맡아 약국 분양 사기 내막을 뜯어보니 수법이 치밀하고 약사는 인식조차 못한 채 뒤통수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어떤것도 믿을 수 없다. 결국 약사 자신이 작성할 계약서만이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지나치게 대박을 꿈꾸려 조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상담을 거듭해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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