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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삼수생 '스핀라자' 서울대병원서 처방 개시

  • 이정환
  • 2019-05-07 11:56:25
  • 1병 당 9235만원 보험가...척수성 근위축 환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

세 번의 도전 끝에 건강보험 적용에 성공한 척수성근위축증 신약 '스핀라자(뉴시너센)'가 서울대병원 처방 문턱을 넘었다.

바이오젠이 개발한 생물의약품 스핀라자는 5mL 한 병 당 9235만원(상한액)의 보험가가 책정된 고가약이다.

7일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는 4월 신약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핀라자가 2017년 12월 국내 시판허가 획득 후 몇 차례 급여적용 실패를 거쳐 지난해 11월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획득한 게 서울대병원 처방권 진입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스핀라자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스핀라자의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은 약 1억2222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스핀라자 급여가격은 9235만원 수준으로, 환자는 10% 본인부담액인 923만원 가량으로 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급여 투여 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승인은 필수다. 또한 투여는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해야 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스핀라자 요양급여 심의위로부터 급여투여를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스핀라자를 투여할 수 있다. 60일을 경과하면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서울대병원 DC는 스핀라자 외에도 노보노디스크 당뇨약 피아스프 플렉스터치, JW중외제약 리바로정 1mg, 국제약품 큐알론 점안액 등 총 13개 약을 지난 4월자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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