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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이상지질혈증' 포함 추진

  • 김진구
  • 2019-04-30 10:21:22
  •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자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대상 질환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맹성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호중··이용득·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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