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이상지질혈증' 포함 추진
- 김진구
- 2019-04-30 10:2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자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대상 질환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맹성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호중··이용득·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COPD·천식도 만성질환으로 관리"…정부·여당 '반대'
2019-04-05 06:14
-
꺼진 불도 다시 보자…국회 '계류법안 공청회' 예고
2019-03-29 06: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