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천식도 만성질환으로 관리"…정부·여당 '반대'
- 김진구
- 2019-04-0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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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제정안 공청회 개최…야당은 "질병 형평성 안 맞다"며 찬성
- "왜 고혈압·당뇨만 관리하나" vs "현행법과 중복…우선순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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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지나치게 고혈압·당뇨병 등 특정 질환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와 여당은 암·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한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공청회에는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호연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고혈압·당뇨병을 제외한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정부가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특히 COPD와 골다공증 등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리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이 법안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 "별도 법 제정 불필요…현행법으로 가능"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장정숙 의원은 "만성질환의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특정 질환을 지정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야 한다"고 힘을 더했다.
윤일규 의원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안에서 지정하는 만성질환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같은 의견이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별도 법률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앞서 이건세 교수와 이경권 변호사도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건세 교수는 "모든 질환을 정부가 관리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암 관리법,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등으로 나머지 만성질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법률에 특정 병명이 들어가는 데 반대한다"며 "관리 범위가 지나치게 크게 확대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령화시대 새 질병은 새 법으로 관리해야" 반론

법안을 발의한 유재중 의원은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환이 늘고 있다"며 "새 질환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질환이나 COPD를 어떻게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 포함시킬 것이냐"며 "질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만성질환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중재안을 냈다. '별도 법 제정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그는 "COPD나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은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품을 수 없지 않느냐"며 "고혈압과 당뇨병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성질환관리법으로 기존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을 포함시켜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호연 교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만성질환관리법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는 다음 번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김승희 의원이 제안한 만성질환관리법에 기존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해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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