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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투약내역 간편조회 유권해석 의뢰

  • 이혜경
  • 2019-04-22 06:14:29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개선 작업 일환
  • 유권해석 결과 따라 약국서 서면동의서 접수시 이력 확인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작업의 핵심은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내용이 포함한 서면(전자)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투약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편 조회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일회성 인증 없이도 요양기관 내에서는 동의서 하나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를 통해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해왔고, 요양기관에서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3자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한 환자나 보호자에 한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었다.

만약 환자가 사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진료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진료 또는 조제화면에서 환자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6자리)로 일회성 임시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소아나 노인환자의 보호자가 투약이력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요양기관 측에서는 절차 등의 이유로 쉽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만14세 미만 자녀'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다약제 복용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소아나 노인환자를 위해 투약이력 정보조회 서비스 개선일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기초수급자 투약이력 정보연계 관련 회의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정보처리자인 각각의 해당 기관들은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행안부에 '요양기관에서 정보주체인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서면 동의서가 정보처리자인 심평원에 접수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와 '동의사실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환자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시 조회해도 법적·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만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권고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서면동의서가 인정되면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도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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