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월부터 신약 약가협상 대상 약제 공개
- 이혜경
- 2019-04-19 17:0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회사에 정보공개 사실 통지후 법률 절차 거쳐 홈페이지 게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공단이 내달부터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약가협상과 관련해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맡은지 12년 만에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신약의 품목명, 제약회사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며 "그동안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