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쪽 분량 '1차건보계획' 자료 보니…약사정책 '가뭄'
- 강신국
- 2019-04-11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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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환자 방문의료 할성화에 약사 참여
- 환자교육‧상담 활성화 위해 약국역할 중장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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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의료팀에 약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교육 상담 역할을 담당한 요양기관에 약국도 후보군에 올랐다.
58페이지 분량의 복지부 발표 자료에 약사-약국이 포함된 것은 이 두가지 케이스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공개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중 약국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다.

한편 지역약사회는 지자체와 협력해 방문약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참여가 어렵지는 않다는 평가인데 독자적인 방문약료가 아닌 방문의료팀에 약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활성화다. 교육 상담의 효과성이 큰 분야를 선정해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제공 절차,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을 표준화한 후 제도화 추진하게 된다.
일차의료(의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부터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종별 직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 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우선 적용하고 병원급은 효과성이 큰 질환을 선별해 2021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치과, 한의과, 약국 등의 교육 상담 수요, 대상 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연구는 2020년 시작된다.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시 기본진료료 개편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또한 노인외래환자 정액제 대상 연령층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65~69세 노인인구 231만명이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의료기관과 약국들을 대상으로 환자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약국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때 1000원, 1만1원~1만2000원까지 20%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연령 상향 조정 이행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는 만큼 흐름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 조정을 검토·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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