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가루약 수가 개선…품절약 의약사 통보 필수"
- 정혜진
- 2019-04-06 06:0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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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회장, 김승택 심평원장과 만나 주요 현안 논의
- "요양기관에 DUR 통한 장기품절약·공급중단 약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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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회장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해 심평원 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김 원장에게 가루약 조제 수가산정 기준에 대해 "조제 영역은 약사 고유의 것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돼야 할 부분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DUR 시스템을 통해 장기품절의약품, 공급중단 의약품은 처방의사와 약사에게 수급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개선방안이 환자가 안전하게 조제투약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DUR 시스템 발전방안 ▲약국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두 기관이 함께 개선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박인춘 부회장, 이광민 홍보이사, 엄태훈 전문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정동극 DUR관리실장(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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