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직변호사 지침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혜경
- 2019-03-21 0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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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로펌 취업 제재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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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던 촉탁변호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질문은 심평원 출신 촉탁변호사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도 관리자급 촉탁변호사가 퇴직 후 유명 로펌으로 이적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퇴직변호사가 입사한 로펌에서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7건으로, 심평원 승소 4건과 패소 3건이었다"며 "퇴직변호사 로펌 입사 전 혹은 로펌 퇴사 후 제기한 것으로 퇴직변호사가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 강제 규정과 관련, 심평원은 "퇴직변호사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2011년 10월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제20조에서 위촉기간 종료 후 3년 간 심평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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