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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덱실란트DR 후발업체 상업화 차단 '잰걸음'

  • 이탁순
  • 2019-03-19 06:21:22
  • 한국프라임제약 등 4개사 대상 심결취소 소송 청구

항궤양제 덱실란트DR의 다케다가 국내 제조업체의 후발의약품 상업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한양행이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후발의약품의 조기 출시가 막힌 가운데 이번에는 다케다가 한국프라임제약 등 4개사의 개발 시도를 무력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다케다는 덱실란트DR '제어 방출 제제(2023년 10월 15일 만료예정)' 특허를 회피한 한국프라임제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에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의 회피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사실 이 특허는 앞서 유한양행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다케다는 유한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유한의 특허회피는 최종 확정됐다.

다만 유한은 2024년 7월 7일 만료되는 다른 '제어 방출 제제' 특허 회피 심판에 패소해 조기 출시가 가로막힌 상황.

프라임 등 4개사는 유한이 실패한 제제특허 회피까지 성공해 후발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처음으로 성공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이에 2023년 10월 만료 제제특허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회피 심결을 받았고, 2024년 7월 만료 제제특허는 현재 심판을 진행 중이다.

다케다는 이들 도전에 유한 케이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유한과 달리 2023년 10월 만료 제제특허 회피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투기로 했다.

2024년 7월 만료 제제특허 심판을 방어하면 그만이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2023년 10월 만료 제제특허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개발사 다케다의 강력한 특허보호에 덱실란트DR은 2024년 7월까지 후발의약품의 진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도 과연 다케다가 후발업체 차단에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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