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투자하라"...약국 직원이 약사 사칭 사기 혐의
- 정혜진
- 2019-03-13 10:1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현금결제 시 환급금 주겠다' 속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직원이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약국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현금으로 약을 사면 유통업체에서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A씨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혜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9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10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