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용 이라더니"…박카스D 온라인 유통 뿔난 약사들
- 이정환
- 2019-03-12 16:4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진없이 파는데 비싸다 항의...힘빠지고 자존감 하락"
- 동아제약 "온라인 유통문제 해결에 자구책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크게 낮은 마진에도 찾는 소비자가 많아 구색으로 약국에 들이는 상황인데도 온라인 유통이 풀려 약사를 향해 비싸다는 항의를 제기하는 소비자마저 나온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 A개국약사는 "대다수 약국이 병당 100원가량의 마진을 남기고 박카스D를 유통중이다. 온라인에서 이보다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중이라 약국은 소비자를 뺐길 뿐더러 되레 가격 항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국내 넘버원 피로회복제이자 드링크제로 평가되는 박카스는 과거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되다 2011년 의약외품 변경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동아제약은 약국용과 일반 소매점용을 구분해 판매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박카스D는 약국, F는 편의점·마트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데, 둘 간 차이점은 D가 100ml로 120ml의 F보다 양이 적고, 타우린 함량은 D가 2000mg으로 1000mg의 F보다 높다.
문제는 박카스D가 인터넷에서 약국 공급가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단 점이다. 실제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박카스D'를 검색하면 100병에 약 5만원선 판매가격이 형성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 당 500원꼴로 약국용 박카스D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저마진 박카스D를 약국 취급하는 만큼 제조·공급사 동아제약이 무분별히 유통되는 온라인 물량을 막는 계도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약국 입장에서 박카스D는 애증의 제품이다. 소비자는 타우린이 높은 박카스D 구입을 위해 편의점이 아닌 약국을 찾기도 한다"며 "마진이 없다시피 한데도 박카스를 꼭 들이는 이유다. 특히 워낙 가격에 민감한 제품이라 주변 약국 가격에도 예의주시해야하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박카스D는 약국 간 난매품이나 유인품이 되기도 한다. 약사 입장에서 이런 저마진 제품을 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너도나도 파는지 이해가 어렵다"면서도 "소량도 아닌 저 많은 물량을 대체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는 발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동아제약은 이런 판매흐름을 알고있는지, 알고있다면 박카스D 판매량 중 어느정도가 온라인 유통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며 "박카스는 동아제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일부분 약국의 상징이기도 하다. 계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B개국약사도 "일반약이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동아제약은 약국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몰에 박카스D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약사는 "부가세를 내고 박카스D를 대량 구입해 판매하는 약국이 탈세나 면세품 가격으로 공급된 일반 소매판매자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될 것"이라며 "약국전용품은 제약사와 약사 간 약속이자 도덕적 의무다. 제약사 차원의 유통이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유통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박카스D의 약국 전용 유통 정책은 여전하며, 온라인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동아제약이 회사 차원에서 박카스D를 일반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박카스 사업부는 박카스D를 약국으로만 직접 단독 유통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일부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안다. 사업부 차원에서 향후 박카스D를 약국에만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회 "에너지 드링크 1+1 행사 등 부작용 노출"
2018-09-03 20: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