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목적 대마 의약품 수입 본격화
- 김민건
- 2019-03-12 09:3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용마약 제조·판매 지역 제한도 폐지…식약처 마약관리법 개정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자가 사용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공포했다.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 목적에서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과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료용 마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 외 사용이 전면 금지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는 해외 허가 대마성분 의약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자료),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간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됐다.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한해 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은 2019년 3대 역점 추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마 의약품 배송 '지역별 거점 약국'으로 귀결
2019-03-08 06:20:20
-
마약 약물치료, 서울서 처방받고 부산서 조제한다
2019-03-06 06:20: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2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3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4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