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율 95% 미만시 행정처분
- 이혜경
- 2019-03-04 12:0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준 안내...1차 적발,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율 95% 미만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조·수입사의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일련번호 표시 대상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월 단위 출하(공급일자 +1 영업일 이내)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 반기 평균을 집계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평균 95% 미만의 보고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타사 허가 품목은 도매업체 출하 시 보고율(50%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출하 시 보고율이 아닌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100%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한편 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관련기사
-
일련번호 제도 순항…제약사 출하시 보고율 98.6%
2019-01-24 17:50
-
"일련번호제 순항"…유통기업 1000여곳 보고율 100%
2019-01-09 06:25
-
의약품 선납공급 '예외코드' 신설…일련번호 차질없어
2019-01-04 09: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사는 뭔 죄인가"…다시 부각되는 GMP 처분 가혹성
- 2"최대 5.7% 할인" 불붙은 마운자로 온라인몰 최저가 경쟁
- 3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본격화
- 4약가인하 공고 임박…정부-업계, 기등재 재평가 막판 줄다리기
- 5부산대 약대, 중·고교생 대상 신약개발 체험교실 마련
- 6국내 유일 '시타라빈 항암제', 인도 공장 홍수로 공급 차질
- 7바이오솔루션, 세포치료제 중국 첫발…자금 압박은 과제
- 8[34] 면역항암치료의 혁신, 면역관문억제제②
- 9메드트로닉, 매출 감소 고리 끊었다...5000억 고지 코앞
- 10군산시약, 폭염 속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급식 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