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율 95% 미만시 행정처분
- 이혜경
- 2019-03-04 12:0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준 안내...1차 적발,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율 95% 미만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조·수입사의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일련번호 표시 대상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월 단위 출하(공급일자 +1 영업일 이내)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 반기 평균을 집계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평균 95% 미만의 보고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타사 허가 품목은 도매업체 출하 시 보고율(50%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출하 시 보고율이 아닌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100%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한편 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관련기사
-
일련번호 제도 순항…제약사 출하시 보고율 98.6%
2019-01-24 17:50
-
"일련번호제 순항"…유통기업 1000여곳 보고율 100%
2019-01-09 06:25
-
의약품 선납공급 '예외코드' 신설…일련번호 차질없어
2019-01-04 09: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7"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8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9"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