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납공급 '예외코드' 신설…일련번호 차질없어
- 이혜경
- 2019-01-04 09:4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거래일자가 명세서보다 빠른 경우 'ZQ' 입력
- 정보센터 "배송일로 기재 후 인수증 보관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선납 결제 방식 때문에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 위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날짜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예외코드 신설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안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1월 1일부터 의약품 실제 공급일자가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보다 빠른 경우에 한해 예외코드 'ZQ'를 신설하고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선납제도가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해 왔다. 선납 결제는 사용분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은 재고분으로 출하시 보고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선납 결제의 경우) 거래 명세서상 거래일자 기준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배송이 이뤄진 실제 공급을 출고로 봐야 한다"며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1월 1일에 결제 없이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먼저 공급할 경우 'ZQ' 코드와 함께 100개 공급내역을 입력하고, 1월 31일에 선공급 의약품 중 출하한 80개 의약품에 대해 결제했다면 거래명세서는 따로 내역 보고 없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된다.
심평원은 "공급일자는 실제 배송한 날짜로 하고 거래 명세서상 거래 일자로 보지 않는다"며 "대신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을 보관해야 향후 모니터링 이후 공급내역과 출하시 내역이 달라 확인이 필요할 때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예외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때,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도매업체에 요청해 교차확인을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서면확인 결과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 의심 또는 확인 시 현지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6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7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8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 9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인도네시아 진출
- 10일동제약·웰트,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