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면대약국' 급여 환수취소 소송…3월 26일 첫 변론
- 이혜경
- 2019-02-14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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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2일 이내 검찰 측에 가압류 집행정지 상고 지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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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의 첫 심리가 3월 26일로 잡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기소한 이유에 '면대약국 개설'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등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조 회장 측은 면대약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수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안 소송 첫 심리 일정이 잡힌 상태며, 가압류 등의 환수처분 집행정지는 지난해 12월 21일과 올해 2월 11일 1, 2심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조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약사의 경우, 주식 등 환수 담보설정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심의 가압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 기각이 이뤄진 부분은 조 회장의 부동산 부분"이라며 "이모 약사의 경우 주식 등의 담보설정이 이뤄진 상태로 유죄판결이 나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진행된 항고심 판결 결과에 불복, 향후 1~2일 안에 검찰에 상고 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달 28일 오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당시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조 회장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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