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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3상 해외 위탁비용도 세액 공제 혜택

  • 강신국
  • 2019-02-13 13:02:31
  • 기재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올해 1월 과세분부터 적용

글로벌 신약 임상 3상 해외 위탁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신약의 임상 1상& 8231;2상 해외 위탁& 8231;공동연구개발비만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 8231;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신약은 해외 임상이 필수적으로 임상비용 중 3상 비중이 높아 신약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컸다"며 "해외 수행 임상비용 절감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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