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소티, 약국 국민행복카드 간편결제 기능 지원
- 김지은
- 2019-02-13 09:4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퀵 메뉴' 버튼 도입…할부 금액 별도 입력 불편 해소 차원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약국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크레소티(팜페이)는 12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결제 불편 해소를 위해 간편결제 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구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구 맘편한카드)'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포함해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카드다.
올해부터 약국에서도 1세 미만 영유아 약제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또 결제 금액 5만원 미만인 경우 단말기에서 할부금액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 단말기 상에서 100원으로 설정값을 낮춰 결제한 후, 결제가 끝나면 다시 일반 고객 결제를 위해 단말기 설정값을 다시 5만원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크레소티 측은 약국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할부 설정 상관없이 팜페이 단말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12일부터 일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단말기 상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에 대한 문의는 크레소티 팜페이 상담 전용 (1588-7599)에 연락해 1번을 누르면 된다.
관련기사
-
약국, 국민행복카드 '불편한 결제·처방약 한정' 불만
2019-02-11 11:57
-
국민행복카드, 약국서 1세 미만 약제비 결제 가능
2018-12-28 11: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