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오라민' 상표 도용 미얀마 업체 대상 소송 제기
- 노병철
- 2019-02-15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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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종합영양제 오라민 연질캡슐을 지난 1999년부터 미얀마에 수출해 오다 2015년 현지 총판업체인 'AA 메디칼(AA MEDICAL)'의 사전동의 없는 일방적 상표권 도용 출원으로 수출 길이 막히는 위기에 놓였다.
최근까지 오라민은 연간 90억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베트남·이란·폐루 등 글로벌 25개 국가에 판매됐다. 미얀마 수출 단일 외형만 60억원에 달했던 효자 품목이다.
대원제약은 론칭 1년 전인 1998년 미얀마 농림산업청에 오라민 상표 신고 후 매년 3년 단위로 7회째 갱신 중이다.
문제는 1999/2007년 각각 오라민G와 오라민F를 발매하면서 발생했다. AA 메디칼은 2015년경 허가권자인 대원제약과 협의·통보도 없이 자사 명의로 오라민G·오라민F 상표권을 출원하고, 제품 발주 거래 자체를 차단했다.
미얀마는 특허청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따로 없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AA 메디칼은 1999년부터 대원제약을 통해 오라민을 공급받아 현지 판매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별도의 생산기지에서 생산해 마치 자사 개발 제품인 것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위임장도 없이 허가권자를 자사로 변경 등록했다. 이에 대해 대원제약은 미얀마 식약처에 위임장 첨부서 제출 여부를 확인 받고자 했지만 보건 당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대원제약은 AA 메디칼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경 미얀마 법원의 청문기일이 예정돼 있고, 내년 5월경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원제약에 따르면 AA 메디칼은 지난 십수년 간 오라민의 외형을 확장시킨 공로가 크기 때문에 상표권을 자사 명의로 출원했다는 억지 입장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미얀마 현지 기업의 경우 종종 이와 같은 억측을 부려 피해를 보는 국내 제약기업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다. 제2 제3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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