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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 정비 후 대체조제 약제 서서히 증가 추세

  • 이혜경
  • 2019-02-09 06:25:43
  • 올해 1월 기준 9920품목...작년 12월보다 77품목 증가

지난해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줄어들었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수가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대체조제 의약품은 9920품목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2017년 6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 포함)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수
기준 개정안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급여목록 삭제 대상 품목을 조사해 지난해 3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서 614개가 삭제됐다. 그 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533개였고, 지난해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은 1만352품목에서 9819품목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하지만 한꺼번에 품목 조정이 이뤄진 이후, 지난해 10월 9767품목, 11월 9789품목, 12월 9843품목에서 올해 1월 9920품목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 등이다.

한편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청구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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