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전 장관 이어 원희룡 지사도 '피소'
- 김진구
- 2019-02-07 10:0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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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운동본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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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원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운영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개설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를 들었다.
운동본부는 "심지어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까지 제주도 측에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는 무리하게 개설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는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며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촉구했다. 원 지사뿐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된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 심의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최종 허가권자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정진엽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고발당한 바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등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엽 前 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요구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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