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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못했을 것"

  • 김진구
  • 2019-01-28 12:17:45
  • 참여연대, 예비심사 결과 분석…'부채비율 300% 초과' 요건 불충족
  •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 주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말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주식매매 재개 결정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연구소는 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삼성바이오의 공시서류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측은 지난해 12월 1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주식매매를 재개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런 결정이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란 비판이다.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는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제30조의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성바이오 수정 재무제표의 연도별 추이.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하다"며 "상장의 필수 전제인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성바이오는 당연히 상장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해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 재개를 결정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 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상장 예비심사 또는 상장 심사의 효력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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