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앙보훈병원 가산 산정기준 위반 7300만원 환수
- 이혜경
- 2019-01-27 17:0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방문확인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보공단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에 따라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방사선 미판독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했다"며 "37개월분 조사확인 결과 엑스레이 6만4260건의 약 73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확인은 2015년 9월부터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기관 간 협업·정보공유 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앙보훈병원 37개월분 조사 및 방사선 미판독 위반 사실을 공유받으면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2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3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4"웰컴 아미" BTS 특수에 약국 가세…매출 반짝 증가
- 5한국아이큐비아, 병원 의약품 데이터 KHPA 재출시
- 6위고비 성분 당뇨병약 '오젬픽', 빅5 대형병원 처방권 안착
- 7미프진, 국내 도입 탄력받나...규제합리화위원회 개입
- 8약품비 중 항암제 점유율 역대 최고...청구액 15% 증가
- 9종근당건강, 5년 만에 영업익 최대…매출 감소에도 체질개선
- 10아필리부 가격인하+PFS 등재...삼바, 아일리아 추격 고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