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앙보훈병원 가산 산정기준 위반 7300만원 환수
- 이혜경
- 2019-01-27 17:0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방문확인 실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보공단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에 따라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방사선 미판독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했다"며 "37개월분 조사확인 결과 엑스레이 6만4260건의 약 73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확인은 2015년 9월부터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기관 간 협업·정보공유 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앙보훈병원 37개월분 조사 및 방사선 미판독 위반 사실을 공유받으면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