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염변경사 "반박 기회 달라"…변론 재개 신청
- 이탁순
- 2019-01-24 12:34: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1일 선고재판 유예 요청…"염에 따라 해석 달리 해야"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17일 '염변경약물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다시 사건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국콜마는 23일 챔픽스 특허 비침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변론은 지난해 11월 28일 종결하고,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된 상황. 하지만 염변경 제약사들은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제대로 반박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다시 변론을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또한 변론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챔픽스 염변경사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염변경 제약사들은 지난 17일 대법원 판단처럼 모든 염을 솔리페나신 사례처럼 봐서는 안 되며, 염별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침체된 분위기와 달리 '끝까지 해보자'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챔픽스 염변경사들은 자진해서 공단 지원금 철회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화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단에 염변경사들에 대한 지원금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변론재개 신청이 많아지면 재판부도 선고 연기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론이 재개되면 모든 염을 솔리페나신 사건에 맞춰 똑같이 볼 것이 아니라 염별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염변경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염변경 특허회피 불발 시, 후발약 최고 5년 출시 지연
2019-01-21 06:25
-
대법원 판결 파장 확산...챔픽스 염변경약 마케팅 중단
2019-01-19 06:25
-
챔픽스 염변경약 60품목, 금연 지원사업 철회 하나
2019-01-18 09:58
-
대법 "염변경 약물,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범위에 속해"
2019-01-18 06:30
-
대법원, 염변경약물 특허회피 불인정…파기환송 선고
2019-01-17 1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