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파장 확산...챔픽스 염변경약 마케팅 중단
- 이탁순
- 2019-01-19 06:2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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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지원 사업 참여 중단 검토...화이자, 특허법원 선고 후 손해배상 청구 전망
- 특허법원 내달 1일 선고 재판, 국내사 패소 부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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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는 금연지원 사업 참여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챔픽스 염변경약물도 특허침해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1일 챔픽스 염변경약물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특허법원도 관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챔픽스 염변경 판매사들은 내달 1일 특허법원 선고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회사들도 특허소송 패소를 전제로 챔픽스 염변경 약물의 판매를 중단할 뜻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연 지원사업 참여중단을 결정하고, 조만간 공단에 등재삭제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사 관계자는 "특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적어 실질적으로 챔픽스 염변경약물의 마케팅을 접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금연지원사업에서도 등재 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특허침해 이유로 가처분 신청 등 당장 국내 제약사들을 압박할 뜻은 없어 보인다.
이미 화이자는 지난해 11월 염변경 약물 출시 당시 한미약품에 특허침해금지에 따른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다. 화이자는 2월 1일 특허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나머지 회사들에게도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관계자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대응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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