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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국세청 등 추징금 '117억→152억' 증가

  • 이석준
  • 2019-01-23 08:59:25
  • 22일 정정 공시…부과기관 화성세무소 추가

경동제약은 22일 정정공시를 통해 국세청 등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11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2236억원) 6.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동제약은 앞서 1월 14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에는 부과기관에 화성세무서가 추과됐다.

회사 관계자는 "152억원 벌금은 2013년~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추가로 법인세 등이 부과돼 기공시한 소득세 등과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부기한은 2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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