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타민캔디, 과도한 당류 섭취 '주의'
- 이혜경
- 2019-01-17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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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식약처에 관리감독 강화·표시기준 개정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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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의 1회(1일) 섭취량 당류 함량 기준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량은 열량의 10% 이내로, 6~8세 아동은 37.5g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7일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당류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1회(1일)에 섭취할 수 있는 캔디수를 적용한 결과 3.81g에서 10.48g으로 섭취기준의 최소 10%에서 최대 2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비타민캔디는 온라인몰(4대 오픈마켓 및 3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중 판매처가 많은 일반캔디(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로보카폴리비타D+, 뽀로로 비타세븐, 유판씨톡, 캡틴디아노 멀티비타,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 페어리루 멀티비파, 핑크퐁 멀티비타) 9개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캔디는 공룡메카드 맛있는키즈비타민, 로봇트레인 키즈튼튼 비타민C 플러스 아연, 미니특공대 키즈비타씨, 소피루비 아이비타C, 시크릿쥬쥬 맛있는 키즈비타민, 썬샤인비타D, 엄마까투리 키즈비타씨, 콩순이 맛있는 키즈비타민, 터닝메카드 아이비타C, 헬로카봇 맛있는 키즈비타민 등의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다.
비타민캔디 제품별 당류 함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뉴팜의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가 1일 섭취기준 대비 28%를 차지했다. 캔디 1개 당류함량이 1.31g으로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8개를 적용하면 1일 섭취량 당 당류함량은 10.48g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비타민은 하루 식사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으며, 과일·채소 등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타민캔디가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씹어서 섭취할 경우, 캔디가 치아의 틈새에 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먹은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어 내거나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비타민C 강화를 표방한 캔디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경우 일반 캔디보다 1개당 평균 비타민C 함량이 다소 높았다.
비타민C를 함유하는 18개 제품 모두 1회 섭취량당 비타민C 함량은 1일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비타민D를 첨가한 제품은 11개 제품이었으며, 일반 캔디와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비타민D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비타민D를 함유하는 11개 제품 모두 1회 섭취량당 비타민D 함량은 1일 상한 섭취량 40ug을 초과하지 않았다.
유산균 첨가를 표시한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유산균이 캔디 1개당 10이하~7.7 x 102 CFU 수준이었다.
미생물과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결과에서도 20개 제품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편 표시 개선의 필요성은 보였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유유제약·남양F&B(판매원·제조원)의 유판씨톡, 코코팜·지에스바이오의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오 코코몽 멀티비타, 팜사랑·지에스바이오의 페어리루 멀티비타, 바이오플러스·지에스바이오의 핑크퐁 멀티비타,5개 제품이 비타민 A·B·C·D 등의 성분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이들 성분에 대한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 캔디인 태평양생활건강·아람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와 뽀로로 비타세븐 등 2개 제품이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면 안된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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