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약사 폭행방지법'…최대 징역 5년 추진
- 김진구
- 2019-01-17 09:4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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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의료법·응급의료법처럼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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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된 가운데, 약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최근 약국의 근무 시간이 심야 시간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 전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국 내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의료인·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과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곽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호·김규환·김기선·김정재·성일종·송언석·윤영석·이종배·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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