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응급실 외 일괄적용은 무리"
- 김진구
- 2018-11-20 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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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이미 형법보다 강한 처벌 적용 중"
- 법무부 '반대' 국회 '신중' 의료계 '찬성'…복지부는 '응급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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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명수 의원 등 6명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양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거나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량에 하한을 적용하거나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안 | 정부·국회·환자단체 '반대' vs 의료계 '찬성'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 환자단체는 반대, 의사단체는 찬성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폐지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반의사불벌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의 여지가 배제되고, 의료인을 상대로 한 환자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달았다.
복지위 전문의원실은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방지법에서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경찰이 양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취자 처벌 강화안 | 법무부 '반대' 복지부·국회 '부분 찬성' 의료계 '찬성'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선 의견이 더 세분화됐다. 법무부는 여전히 반대했고, 복지부와 국회는 부분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는 찬성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주취 상태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법관의 양형 판단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복지부는 "형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해선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을 배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다만, 주취자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 전혀 없고, 해외에서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단체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량하한제 도입안 | 법무부·국회 '반대' 복지부 '부분 찬성' 의료계 '찬성'
벌금형을 삭제하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무부와 국회가 반대 의견을, 복지부는 제한적 찬성 의견을, 의료계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벌금형 삭제에 대해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할 경우,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형량하한제에 대해서도 "정도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죄질이 다양한 행위에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벌칙에서 벌금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응급의료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형량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는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의 심각성·위험성을 고려하여 강력히 처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경찰 배치안 | 국회·의료계 '신중' 복지부 '부분 찬성'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 외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와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복지부는 제한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관리 전담인력 및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로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고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원경찰을 도입에 앞서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관리 필요성이 큰 응급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령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며 "청원경찰의 경우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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