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기관 48곳 현지조사…약국 2곳 포함
- 이혜경
- 2019-01-14 09:3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혐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이 공개한 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은 35개소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모두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병원 5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의원 6개소 등 13개 기관이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급여 기관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8"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