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때문에"…요양병원 가루조제 가산 배제
- 정흥준
- 2019-01-09 18:3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약사회 "요양병원 고충 알고 있다"...심평원, 별도 산정 불가 입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1일 지역 요양병원에 따르면 가루조제 빈도가 높아 약사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수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다 보니 가루조제 가산이 적용이 안된다"며 "가루약 조제가 많고, 약사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데 왜 수가를 주지 않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에서도 수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수가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별도 행위료로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는 것 인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사안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사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및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별도 가산을 통해 이익이 될 때마다 수가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포괄수가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루조제 수가 별도 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위별로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본 정액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산정은 안된다. 다만 정액이 아니라 행위별로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며 "폐렴, 패혈증,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에는 별도 행위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때에 가루약 조제를 하면 가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1월부터 570원 가산되는 가루조제 '이것만은 꼭'
2018-12-28 11:14
-
1월부터 3일치 가루조제 6210원, 마약류 조제 5850원
2018-12-20 20:26
-
약국 골칫거리 가루약 조제…570원 가산으로 '숨통'
2018-11-30 12: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2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3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4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신성빈혈 치료 근거 축적…'바다넴' 임상적 가치 조명
- 8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