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가루조제 6210원, 마약류 조제 5850원
- 강신국
- 2018-12-20 20:2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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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2019년 조제수가 안내...3일치 조제료 5640원
- 가루조제 570원, 마약류 조제 21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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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3일 치 기준 약국 기본 조제수가가 5640원으로 3.2% 인상된다. 여기에 의사 처방에 의한 가루약 조제를 하게 되면 570원이 가산돼 621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조제가 포함되면 210원의 의약품관리료가 더 붙게 돼 5850원의 조제수가가 책정된다.
대한약사회는 20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약국수가를 안내하고 주요 변경내용은 팜IT3000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의사 처방에 의해 약을 삼키기 힘들어 가루약으로 조제를 해야할 때 570원이 가산된다. 다만 소아환자는 소아가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 가산이 없다. 아울러 처방전에 마약류가 포함되면 의약품관리료 560원에 210원이 추가된다.
결국 연하곤란자에 대해 가루약 조제를 해야 하고 마약류까지 처방되면 3일 치 기준 조제료는 6420원이 된다.
한편 약국 조제료가 가장 높은 구간은 '91일 이상 처방'으로 1만 681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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