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약 조제료 가산…마약류 약국수가 인상 가닥
- 강신국
- 2018-11-28 11:1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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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제조제 가산은 알약 못먹는 환자 처방으로 국한
- 29일 건정심 상정...마약류관리 업무량 증가·산제조제 부담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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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약물 안전 개선활동 보상강화 차원에서 약국수가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 등으로 약국의 과도한 행정부담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마약류 조제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방문 건당 170원 정도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17년 7월부터 마약류 의약품관리료가 신설되기는 했지만 약국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았다.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한 경우 3일치 조제료는 5480원이었지만 마약류 없는 3일치 조제료는 5470원으로 1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는 약국의 스트레스 중 하나"라며 "여기에 마통시스템이 도입돼 더 일이 많아졌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가루약 조제시 수가 가산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제나 캡슐 복용이 힘들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약국 조제수가에 가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아조제 가산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보험제도와 수가개선을 위한 의제를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료 산정,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인상 등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한편 가루약 조제가산과 마약류 조제료 인상은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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