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MSD 스토크린정 600mg 회수 조치
- 김민건
- 2019-01-08 20:11: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사항 변경 지시 미적용 설명서 첨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스토크리정은 HIV-1 감염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약과 병용투여에 사용한다.
회수 사유는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항(위해성 등급 2등급)을 반영한 제품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서다.
대상 제품 제조번호(제조일자)는 86735023이며 2018년 4월 28일자다. 포장단위는 30정/병이다.
서울지방청은 "한국MSD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해 약사법 제72조에 따라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건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7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8"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9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10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