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두뇌영양제' 수버네이드…정도 마케팅 최선
- 노병철
- 2019-01-08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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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용어에 따른 오해 많아... '치료' '약' 아닌 보조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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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의료단체는 수버네이드 광고에 약사가 치매 환자를 진료·상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약사의 치매 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수버네이드 광고 역시 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복지부 민원 회신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독은 "지난해 진행한 약사 대상 프로그램은 광고가 아닌 수버네이드가 판매되고 있는 약국의 약사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제품 소개서로 현재 종료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체크 어플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어플은 일반인도 가정에서 쉽게 간이 치매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구성됐다.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어플을 소개하고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병원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정부 치매사업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한독은 수버네이드의 '치매 치료 효과' 광고·홍보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한독은 "수버네이드는 '약'이 아닌 '식품'이며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원개발사가 진행한 임상 역시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영양공급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서 DHA, EPA, 콜린 등 특정 영양소가 같은 연령의 일반인보다 약 10~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겐 이런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평소 식사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가 설정한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으로 분류된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는 식품이다. 수버네이드에는 경도인지장애·경증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돼 있다.
수버네이드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치매 예방, 치료,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수버네이드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란 안내 문구가 있다.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이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만큼 수버네이드 출시 이후 한독은 일반인 대상 활동보다 의료진 대상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약국이라는 의약품·건기식·식품 등의 판매 장소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다. 치매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제외한 복약지도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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