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아닌 '급여정지'
- 김진구
- 2019-01-04 09:4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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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복지부 질의에 답변…"법 개정 전 시점에 따라 처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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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을 문의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기간인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불법 리베이트)을 위반했을 때 기존의 법령을 적용할지, 새 법령을 적용할지를 문의한 바 있다.
만약 제약사 혹은 도매업체가 이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기존 법령에 의해 급여정치 처분이 내려지는지, 새 법령에 의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 관련 급여정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제재적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다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의 경우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을 위반해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부칙에서는 적용시점을 규정한다.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과 관련된 제41조1항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개정 건보법에서는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의한) 이번 사안의 경우 법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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