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먹고 우울증"…환자 Vs 의약사 소송 결과는?
- 김지은
- 2019-01-04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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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 부족"...환자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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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A의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가 이 의원 의사와 인근 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환자는 A의원에서 13년간 식욕억제제 등을 포함한 다이어트 목적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해당 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서 해당 처방의 약물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그러던중 지난 2016년 우울감과 피해망상,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말경 정신상태검사 결과 경도의 우울증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능력 저하,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우울증, 자살행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약물을 처방했다"며 "약사 역시 약을 조제한 후 배송했을 뿐 복약지도 내지 복약지도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약물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상태가 악화됐으며 자살행동 등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환자는 이런 이유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공동으로 총 2억2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볍원은 우선 환자가 주장하는 A의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환자의 우울증 등 현재 상태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환자가 A의원에서 진료받기 전 이미 거식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처방된 의약품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비만환자 체중감량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과다한 용량이 처방되거나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설명의무, 복약지도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수년간 원고를 대면 진료해오던 중 지난 2015년부터 원고인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상 문진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해당 시점부터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별도 복약지도 없이 약을 조제해 배송했다.
법원은 "2015년 경부터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약사는 의사가 원고를 진찰하고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조제한 것인데, 해당 약물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는 이미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을 알고 있었다"면서 "더불어 대면 복약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단 점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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