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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경제단체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 반대"

  • 강신국
  • 2018-12-18 10:36:51
  • "실제 근로제공 없는 가상적인 시간 법상 소정근로시간 아냐"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 대한상의 등 17개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그간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며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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