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스마트폰으로 환자관리…서비스법 재추진
- 강신국
- 2018-12-16 2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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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확정...보건의료 이슈도 포함
- 글로벌 신약 임상 3상 세액공제...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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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의료기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비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 이 사업 내용 중 하나인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수가체계도 마련된다.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만성질환 지속 관찰·관리에 적합한 시범수가 책정되는데 모니터링·상담 비용 등 환자관리료를 연 4회(분기별) 산정이 유력하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포괄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감소 등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도 내년 상반기 발간된다.
현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글로벌 신약 임상 3상 세액공제 = 바이오헬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해외 위탁 R&D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약의 1‧2상 및 희귀의약품의 해외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임상시험 비용 중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은 해외 임상이 필수적으로 임상비용 중 3상의 비중이 높아 신약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정부는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수행 임상비용 절감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5년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R&D, 창업・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이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보건분야의 경우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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