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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⑤논란의 '영리병원 1호' 개설 허가

  • 김진구
  • 2018-12-14 11:46:51

끝내 영리병원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보수정권에서 본격 추진된 영리병원이 진보정권에서 결실(?)을 맺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과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진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1호 영리병원의 등장은 그 자체로 국내 보건의약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우려는 '확장 가능성'이다. '외국인' '제주' '4개 진료과'로 제한된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이란 우려다. 당장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 이튿날 곧바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하게 제주도 내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의료비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 인력이 영리법인으로 쏠리며, 지역·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다.

약계에선 '법인약국'에 대한 위기감이 재등장했다.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법인약국의 대치어와도 같다.

대형 제약사·도매상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이 약국에 진출할 경우 법인약국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약국의 핵심은 '비(非)약사 개설'이다. 최종 형태는 미국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소유한 체인 약국이 택배 약국과 인터넷 약국을 동시에 운영한다. 그 결과는 약국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종적으로는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동네약국의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가 단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달 초 조건부 개설 허가가 이뤄진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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