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 환영"
- 김지은
- 2018-12-12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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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약사회·창원시약과 공동 성명…"확정 판결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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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주변 약국 2곳과 환자 2명이 제기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창원시약사회는 판결 이후 공동 성명을 내어 "법원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교묘히 지하통로를 건설하고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어떤 종합병원도 기부한 적 없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 채납했다"며 "병원 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바꾸고,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의약분업을 파괴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국립병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지난해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위원들 역시 의약분업을 뒤흔든 판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당장 국민에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심판이 올바른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탁상행정, 편의우선주의에 근거해 내린 결정임이 분명하다"며 "이런 행정심판은 전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의 의약분업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병원부지 내 약국이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진료와 조제 분리이자 독립이며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의약분업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8만 약사회원은 이에 발맞춰 올바른 약국개설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사법 개정 투쟁, 대법원에서 병원부지 내 약국이 불법이란 판결이 확실히 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약분업, 의약평등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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