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 관용없다"…최 후보 주장 일축
- 강신국
- 2018-12-06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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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후보자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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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문재빈)는 6일 입장문을 내어 "최 후보가 선관위 결정사항을 규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대한약사회의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자의 공적활동을 알리고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며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임원의 사직 기한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선거관리규정 56조에 의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해 징계처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할 나갈 것"이라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선거에 대해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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