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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비방 문자 보낸 약사 경찰 고발…선관위 초강수

  • 정혜진
  • 2018-11-30 13:00:56
  • 최후보 선대본 조선남·정찬헌 약사도 경고..."향후 후보자 함께 징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한 회원에게 선관위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 고발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후보자 비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안산시약사회 B회원은 11월 29일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메시지(Web 발신)를 전국에 대량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의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회원 개인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관련자의 행위로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 있는 후보자도 함께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포함해 징계 처분키로 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의 징계 결과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로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계속돼 유권자들이 흑색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며, 회원 개인이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한 최광훈 후보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도 각각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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