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신약개발 초석 기대"
- 노병철
- 2018-11-26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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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성명서, 산업육성 마중물...일자리 창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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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접목할 경우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협회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한 이번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데 입법부가 뜨거운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것인 만큼 산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산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마중물삼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미래신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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