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3년으로 단축
- 김정주
- 2018-11-15 12:1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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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신규 레지던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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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과 전공의사(레지던트) 수련기간이 1년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오늘(15일)자로 공포하고, 내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필수 외과수술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이다.

실제로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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